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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어사 법통수호승가모임 발족에 즈음하여 -
작성자 승가모임 작성일 2004-06-11 조회수 1580
- 범어사 법통수호승가모임 발족에 즈음하여 -

범어사는 창건 이래 1300년, 정화이후 50년간 범어사 문도대중의 합의하에
범어사를 유지 관리하고, 주지를 추대하는 범어사 자체의 "법󰡓이 있습니다.

94년 이전에는 범어사 문도대중이 합의하여 추천한 스님을 총무원에서 주지로 임명하였고 - 94년 이후에는 범어사 문도총회에서 주지 후보를 선정하여 산중총회를 거쳐
주지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범어사는 범어사 문도대중, 산중대중의 합의와 종헌종법 절차에 의하여 주지임명을 받았는데 - 금년 들어 이러한 범어사의 역사와 법통을 파괴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장 총무원 집행부는 무슨 의도에서인지 범어사 문도대중과 산중대중의 공론에 의한 공의를 애써 무시외면하고 범어사 문도대중의 공론과 상관없는 비공식 연판장을 근거로 주지직무대리를 임명하고, 연판장 추천을 근거로 주지직무대리로 임명받은 대성스님은 문도총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단독 입후보(유신시대 후보처럼)함으로써 범어사 1300년의 역사와 법통을 용감하게 파괴하였고 -
이러한 범어사 법통파괴 행위를 법장 총무원 집행부가 적극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장자문도(성운지효)의 장손으로 문중의 결의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주지후보를 수락한 홍선스님을 멸빈징계회에 회부하는 등의 처사가 법장 총무원 집행부의 범어사 법통 파괴행위를 적극 뒷받침하는 명백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장 총무원 집행부의 범어사 법통 파괴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범어사 위기상황에 처하여 범어사 1300년의 역사와 법통을 수호하고 부산불교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력으로 범어사 법통수호 승가모임이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 범어사 법통이 완전 회복되고 부산불교의 자주권이 확립될 때까지 본 승가모임은 정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2004년 5월
범어사 법통수호 승가모임 합장
범어사 주지문제에 대한 개요와 그 경위

一. 주지선정 문제에 대한 범어사의 역사적 전통과 원칙

1. 범어사는 AD 678년(신라 문무왕 18년)창건이래 지금까지 1300여년동안,
그리고 정화불사 이후 50년 동안 한결같이 한국불교 1600여년간 역사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관행에 따라 주지선정 문제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2. 그 규범과 관행은 사자상승(師資相承, 스승과 제자가 물려주고 물려받음), 법류상속(法類相續, 어떤 큰 스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손들끼리 협의하여 이어감), 산중공의 (山中公義, 사찰관계 문도와 대중의 민주적 공론)에 의하여 주지선출 문제를 결정 하는 것입니다.

3. 1965년 전 종정이시고 범어사의 어른이신 하동산 대종사께서 입적하시자 범어사 문도회에서는 대종사의 법통과 가풍을 이어가기 위하여 큰상좌(범어사 입장에서)인 성운(지효)스님을 동산문도의 문장과 범어사 주지로 추대하였고 성운(지효)스님께서는 문도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주지로 계시던 불국사 주지직을 사임하고 범어사 주지를 맡으셨습니다.

4. 성운(지효)스님 주지이후 자운, 도광, 성수, 능가, 지유, 홍교, 정관, 성오스님 등 동산노사의 1세 제자와 사제(자운) 조카상좌(도광)등이 주지직을 맡아 왔습니다.

5. 자운스님, 도광스님 등이 범어사 주지가 되신 것은 동산노사께서 많은 상좌들을 거느렸으나 노사 생존시에 노사의 사제인 동헌, 고암, 자운스님등과 더불어 범어사를 용성문도가 화합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회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6. 이러한 역사적 인연과 인식, 전통으로 인하여 범어사 문도대중은 - 범어사야 말로 용성문도 종가 사찰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범어사를 유지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여 왔습니다.

二. 범어사 주지 선출문제에 대한 문도대중의 인식

1. 범어사에는 동산노사 1세 제자부터 - 4대 법손까지 본사주지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스님들이 수두룩 합니다.

2. 그러므로 주지선출 문제를 민주방식이라고 하면서 자유경쟁에 맡겼다가는 그날로 문중의 질서는 깨어지고 따라서 범어사의 법통은 일대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리하여 종단에서 산중총회법이 제정되자 범어사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로 범어사 창건이후 1300여년동안 불문율로 내려오던 법통을 명문화하여 범어사 운영의 기본법인 범어사 운영규범을 전 문도 합의하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10여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범어사 운영규범의 기본정신은 범어사를 문도들이 화합하여 운영하고 주지선출 문제는 문도총회에서 단일후보를 선정하여 종단에서 규정한 산중총회 절차를 거치므로서 범어사 1300년의 법통을 지키고 종단이 법규도 지키자는 것입니다.













三. 성운(지효)문도들의 금번 주지선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

1. 성운(지효)문도들은 그동안 스님께서 범어사 문도의 문장이시고 범어사 주지도
지내셨으므로 행여나 스님의 제자인 문도들이 처신을 잘못하여 범어사 문도의 화합과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을까? 조심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2. 성운문도들 중에는 금번 본 사건에 휩쓸린 홍선스님은 물론 통광스님, 무비스님 등 본사주지를 역임하고도 남을만한 스님들이 여러분 있으나 범어사 주지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지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동산노사의 장자문도(범어사에 한하여)로서
범어사 질서를 깨는 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그만큼 성운문도 일동은 범어사 문도 전체의 화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문중안에서 언행을 자제하며 살아 왔습니다.

4. 그러나 금번 홍선스님 주지선출 문제는 문도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1300년의 범어사 전통과 정화이후 50년의 법통이 고스란히 승계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홍선스님 주지선출 문제는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범어사 문도 전체에 관한 일이므로 이는 범어사 역사를 책임지는 장자문도(지효)입장에서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四. 홍선스님 범어사 주지선출의 경위와 그 이후 전개사항

1. 2003년 10월 8일 문도총회때 1965년 동산노사께서 입적한 이래 40년 동안 주지 문제를 책임지던 노사의 1세상좌 스님들께서 -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으므로 문중 내에서 세대교체를 이룰 때가 됐다고 하면서 문중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장손문도에서 차기 주지를 정하기로 한다고 하여 이에 문도대중이 합의가 되어 - 성운(지효)문도의 문장인 홍선스님께서 범어사 주지로 내정되었습니다.

2. 홍선스님께서는 승납이나 세납으로 볼 때 새삼스럽게 본사주지 운운할 위치가 아니나 범어사 문도총회의 결의를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미국에 있을 때 포교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했던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 회복신청을 하였습니다.

4. 2003년 10월 26일 문중의 총의에 의하여 단일후보로 등록하고 원적 등본과 국적회복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5. 위와같이 범어사에서는 홍선스님의 주지 문제는 일단락 된 것입니다.

6. 2003년 10월 30일 중앙선관위의 홍선스님 주지후보 자격운운은 - 중앙선관위에서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종헌종법상 어디에도 홍선스님의 본사주지자격을 거부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7. 홍선스님은 70년대부터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승려분한신고를 필하였고 현직 승가대학 교수이며 대학원장으로 이미 교역직 종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1991년 7월부터 - 95년 6월까지 범어사 말사인 사천 다솔사 주지를 역임하였습니다.

8. 홍선스님을 설사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승려법 부칙 4조 3항에 명백하게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9. 더욱이 국적회복 신청을 하여 그 서류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당시 주지인 성오스님 임기까지는 국적회복이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명백한 사안입니다.

10. 중앙선관위 결정이 천만부당한 것이지만 - 설사 합법이라 하더라도 - 그 결정을 범어사 문도 대중과 산중대중, 유권자들은 일체 알지 못하였습니다.

11. 추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구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교구선관위원들이 이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 산중총회 유권자 대중은 공고된 일시에 공고된 장소에 참석하여 유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13. 선관위원 5인중 2인은 참석하여 선관위원으로서 책임이행을 하였습니다.

14. 2003년 11월 3일 산중 총회 후 홍선스님은 국적회복을 기다렸다가 주지 추천을 하고자 나머지 세분 교구선거관리위원들에게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므로 만부득이 교구종회를 개최하여 3인의 교구선관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서명 날인 후 홍선스님 주지 추천서를 2004년 1월 16일 총무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5. 홍선스님에 대한 주지 추천서류와 동시에 - 주지임명장 발급이 총무원으로서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주지 직무대리 발령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6. 총무원에서는 홍선스님에 대한 주지직무대리 임명요청마저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면서 150여명으로부터 연판장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천받은 5인중 한사람인 대성스님을 2004년 1월 19일 주지직무대리로 발령하였습니다.

17. 설사 홍선스님 부분에 사무적 하자와 흠결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홍선스님은 문도총회에서 결의됐고 유권자 대중 140여명이 모여 찬성한 분인데 이를 외면하고 비공식 연판장을 받아 이를 근거로 대성스님을 임명하는 처사를 과연 합당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8. 주지직무대리로 임명받은 대성스님께서 문도총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했다면 문제는 수습될 수도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대성스님은 범어사 창건 1300년 역사와 정화이후 50년의 법통을 무시하고 단독 행보의 이상 징후를 보이므로 할 수 없이 2004년 2월 10일 범어사 1300년 법통을 수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고 광탄스님과 원타스님은 성운(지효)문도의 문장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20. 2004년 2월 18일에는 총무원장스님께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한 취지와 같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총무원장 스님으로 부터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21.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한 사항이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9일 범어사 주지 직무대리측에서는 범어사의 문중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4월 2일자로 산중총회 소집을 결의하므로서 범어사 1300년의 역사와 법통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2. 그리고 이렇게 범어사 법통을 파괴하려는 반 범어사의 행동 배후에는 총무원 집행부의 작용이 크게 관여하게 됐을 것이라고 범어사 문도대중은 추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3. 범어사의 법통과 문중을 계승하고 지켜야 하는 사명감에서 주지후보를 수락한 홍선스님으로서는 중앙선관위의 불법부당한 결정으로 인한 범어사 법통에 대한 침해와 총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연판장에 의한 주지직무대리 발령이라는 반 범어사 행위로부터 범어사의 법통을 수호하기 위하여

24. 종단 안에서 범어사 법통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부산지방법원에 산중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고 (2004.3.11일자)

25. 서울지방법원에 주지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004.3.12)
범어사 주지문제 중요 일지

一. 범어사 문중총회에서 산중 총회 날짜를 2003년 11월 3일로 정함
1. 2003년 10월 8일 오후 2시, 범어사 문중총회에서는 산중총회 날짜를 11월 3일로 확정하고
2. 문중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문도의 장손으로 차기주지를 뽑기로 하므로서 성운(지효)문도의 문장인 홍선스님을 사실상 차기주지로 결정함.

二. 산중총회 모집공고
1. 2003년 10월 9일 범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문중총회의 결정에 따라 11월 3일을 산중총회일로 소집 공고함.

三. 주지후보 단일화 결의
1. 2003년 10월 23일. 문중총회에서 문중의 화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후보를 단일화 해서 경선없이 주지후보를 추대하기로 하고 계전스님등 7인으로 후보조정위원회를 구성함.
2. 홍선스님 측 입장에서는 후보조정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지만 10월 8일 문중 총회에서 주지후보로 결정된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의견을 원만히 수용하기 위하여 후보조정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음.

四. 홍선스님 단일후보로 등록
1. 2003년 10월 26일. 후보조정 위원회 합의로 홍선스님을 단일후보로 조정하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단일후보로 등록함.
2. 홍선스님 단일후보 등록으로 범어사에서는 주지문제가 사실상 평온하게 일단락 된 것임.

五. 홍선스님 단일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1. 2003년 10월 27일 범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일후보로 홍선스님 등록을 보고함.


六. 중앙선관위, 홍선스님 후보자격 불가 통보
1. 중앙선관위는 1986년 6월 12일 홍선스님의 국적상실 후 호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홍선스님의 입후보자격 불가를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2003년 10월 30일)
2. 범어사에서는 산중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된 대로 홍선스님 원적등본과 국적회복신청서를 동시에 첨부하였는데
3. 종회사무처 직원이 굳이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말소등본을 보내라고 해서-범어사 직원은 이에 응하여 이를 보냈다고 하는데-이를 이유와 기화로 하여 후보자격 불가운운하였으니-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 불가결정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4. 흉악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과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상식인데 - 중앙선관위에서는 홍선스님이나 범어사 측에 일언반구 문의, 설명, 양해없이 법적근거 없는 후보자격 불가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七.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통보 접수
1. 11월1일 오전에 교구선거관리위원 5인이 모여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르기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
2. 그러나 선관위원끼리만 중앙선관위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종무소측에 이를 주지시키거나 문중스님들과 대중에게 이를 알린바 없음.
3. 종무소에서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으므로 평온하게 산중총회 업무를 진행.
4. 유권자 대중은 신문에 공고된 날짜와 장소에 모여 예정대로 산중총회를 개최함

八. 산중총회, 홍선스님을 차기 범어사 주지로 만장일치 추대함.
1. 2003년 11월 3일 유권자 270여명 중 143명이 모여-재적 과반수로 성원이 되었고 참석 대중 만장일치로 홍선스님을 추대함.
2. 의장은 당시 주지 백성오스님 위임에 의하여 당시 총무인 정야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음.
3, 교구선관위원 5인중 2인은 산중총회에 참석하였음.

九. 홍선스님 주지 품신
1. 2004년 1월 15일자로 범어사 산중총회 임시 의장 정야스님 명의로 총무원에 홍선스님 주지임명을 요청하는 추천서를 발송-1월 16일자로 총무원에 접수시킴
十. 범어사 주지 직무대리 임명
1. 총무원에서는 홍선스님 주지 임명을 요청하는 범어사의 공식문건을 외면 무시하고 2004년 1월 19일 비공식 연판장을 근거로 대성스님을 주지 직무대리로 임명했음.

十一. 법규위원회 제소
1. 홍선스님의 주지 후보선출을 확신하는 광탄, 원타 스님 명의로 2004년 2월 10일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함.

十二. 총무원장스님께 청원
1.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내용으로 총무원장스님에게 2004년 2월 18일자로 청원서를 보냄

十三. 범어사 종무소측 문도총회 결의없이 산중총회 소집 공고
1. 범어사 1300년 법통을 외면 무시하고 범어사 주지 직무대리인 대성스님 측에서 - 종무소에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교구선관위원들로 하여금 문중회의 결의없이 일방적으로 산중총회 소집을 결의공고함.
2. 이는 산중총회법의 표면적인 합법성만을 근거로 범어사 1300년의 법통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반 범어사 행위로서 범어사 문도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
3. 구체적으로는 범어사 운영의 기본법인 범어사 운영규범을 파괴하는 행위임.

十四. 총무원에 대한 의구심
1. 총무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지직무대리로 임명받은 대성스님이 범어사의 법통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보고.
2. 중앙선관위에서 법적 근거없이 홍선스님이 자격없다고 한 것이나.
3. 범어사의 공식추천 문건을 외면 무시하고 비공식 연판장을 근거로 대성 스님을 주지직무대리로 임명한 배경에 대하여
4.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어사를 혼란하게 하거나 범어사 법통과 문중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음.

十五. 어찌해야 하는가?
1.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규위원회가 종헌종법 해석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엄정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사실상 총무원의 영향력범위에 머물러 버리고
2. 총무원장에세 청원서를 냈으나 일언반구 응답이 없고
3. 범어사 법통과 문중을 파괴하려는 작업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4. 총무원이나 중앙종무기관이 범어사 법통과 문중을 파괴하려 한다면
5. 범어사의 법통과 문중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6.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법에 의지할 수 밖에 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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