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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청거부운동 펼쳐야
작성자 ^^ 작성일 2005-08-21 조회수 1500

SBS 시청거부운동 펼쳐야



상업방송인 SBS 서울방송 TV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수경사'를 아동학대의 불법소굴처럼 왜곡 보도했다. 이 악의에 가득 찬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작된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불교계 전체가 입은 모멸감과 수치심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해서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란 엉터리 폭로성 프로그램을 통해 한 작은 사찰의 사미니의 인권과 명예, 꿈과 보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죄 없는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SBS는 과장된 표현과 허위사실을 침소봉대하여 한국불교 전체에 흙탕물을 끼얹었고 나아가서는 2000만 한국불자들의 긍지와 명예를 여지없이 짓밟았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내용에서 "5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아이들을 목욕시켰다"고 폭로하며 '수경사'를 공격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50도의 뜨거운 물로 어린이들을 목욕시켰다"는 소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시중에 있는 대중 목욕탕의 열탕은 섭씨 40~42도의 고온이다.

열탕의 온도도 40도에서 42도를 넘지 않거늘 만일 50도짜리 열탕이 있다면 어른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갈 일인데 50도의 뜨거운 물로 어린아이들을 목욕시켰다니, 세상에 이런 무식한 거짓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만일 수경사의 그 사미니 스님이 50도짜리 뜨거운 물로 어린아이들을 목욕시켰다면,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화상을 입었을 것이요, 그 사미니 스님의 손도 심한 화상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SBS는 "화상을 입은 아이의 손발을 묶어두었다"고 억지 주장을 폄으로써 수경사가 극단적인 아동학대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미니 스님의 주장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소독약과 치료용 연고를 바르고, 아이가 상처를 긁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보자기로 팔과 허벅지를 묶어 긁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했던 것"인데도 이를 악의적으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손발을 묶어 방치했다"고 왜곡 보도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조작하고, 공격한 내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다. 한마디로 해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경사를 오직 공격하고, 수경사를 오직 아동학대의 소굴로 고발하고, 문제의 사미니를 아동학대의 마녀로 묘사하기 위해 광분한 나머지 앞뒤의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자기네들이 노리는 불교 공격과 폄하와 고발에만 맞도록 사실을 조작하기까지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취재, 제작, 방송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그 수상한 제작의도 그것이 알고 싶을 지경이다.

SBS는 건설회사 태영을 모체로 하는 기업으로 그 경영자가 서양종교 신봉자로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만일 타종교를 매도하고 공격하고 폄하하기 위해 일부러 '수경사'를 타깃으로 삼아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폭로함으로써 불교와 불교계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시켰다면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SBS와 경찰의 주장이 100% 진실이었다면 검찰이 왜 여러번에 걸쳐 문제의 사미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했겠는가? 이 한가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만 보아도 방송내용이 얼마나 과장되고 허위에 가득 찬 것이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제 SBS는 스스로 불교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왜곡시킴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지는 않았는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양심에 비추어 만일 그런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저의와 악의를 고백하고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전국민의 소유인 공중파를 치사하고 더러운 종교적 편향과 야욕에 악용한 SBS는 마땅히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의해 강력한 응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경사 언론보도에 대한 불교대책위원회'는 왜곡보도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SBS 관계자들이 민형사상 강력한 응징을 받도록 모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 편향의 치사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낸 SBS의 '시청 거부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두 번 다시 못된 버릇이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2005-08-17/815호>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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