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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작성자 작성일 2005-08-10 조회수 1578
언론중재위 "수경사 반론보도 방영하라"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한 "수경사의 두 얼굴"에 대해 수경사 승려 남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낸 반론보도 청구를 5일 받아들였다.

반론보도문 내용은 "지난 6월 25일 방송된 "수경사의 두 얼굴"과 관련하여 수경사측은 "SBS의 방송내용은 상당 부분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고, 자신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보살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로 정해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SBS에 대해 "중재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 화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중재안을 SBS와 수경사 양측이 오는 12일까지 모두 수용할 경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문을 내보내야 한다. 수경사 측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SBS측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병욱 <그것이 알고 싶다> CP는 "반론보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경사 사건이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반론보도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SBS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론보도문은 오는 20일 방송편에 나가게 된다. 오는 13일은 광복절 특집방송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월 25일 "선행 속에 감춰진 비밀-수경사의 두 얼굴" 편을 통해 13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수경사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방송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지난 7월 30일에는 수경사 예비승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되고 불교계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반박하는 후속편 "수경사 그후, 아동학대와 사라진 아이들의 진실은"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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