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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실체 2.
작성자 범상스님 작성일 2005-08-03 조회수 1588
<수경사>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실체 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실체 2 (종단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더욱더 사건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05년 6월 25일(토) 밤 10시 55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서울지역의 "수경사"사례를 방영하오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서울 "수경사"사례는 2003년 TV프로그램에서 미담사례로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수경사" 아동들의 학대상황이 신고접수되어, 서울지역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온 사례입니다(사례개요는 첨부를 참고하시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직원업무연락 199번에도 게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주로 수경사 스님들의 비리 및 보호아동들에 대한 방임실태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프로그램 시청 후, 시청자들이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지하여, 법적.제도적인 한계를 지닌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견해를 SBS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문건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산하 37개 기관에 sbs의보도가 있기 전인 6월 23일에 발송한 1391「업무연락」의 일부분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공문 한 장의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의도가 숨어 있음을 하나씩 밝혀본다.



①. 이미 밝힌바 있지만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사법기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므로 위장봉사자를 투입하여 정확한 "아동학대협의"와 증거를 잡았다면 방송이전에 합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단체이다.


> 그런데 확실한 근거를 잡지 못했으므로 sbs의 보도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성하기로 했고, 방송이전에 업무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②. 분명히 "방임실태"를 고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 이어서 아동방임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자고 공감대(여론)를 주도하자고 한다.
> 방임을 아동학대로 보자는 것은 아동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나 너무나 확대 해석되면 오용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를 두어야 한다.


예) 엄마가 어린 남매를 집에 두고 시장을 다녀오면 방임이되고, 아동학대가 되기 때문이다.



③. 법적.제도적인 한계를 지닌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가시설에서도 "아동방임"과 "보호체계"에 문제가 있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며 주장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비인가 시설의 비판을 옳지 않다.)
>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장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넉넉한 자금지원을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지원해야 하며> 그 이후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자신들의 임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한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는 전국 아동시설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은 물론 일반가정에도 개입하여 자신들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인원을 충당 할 수 있으며, 인원수에 따라 국가지원 및 후원금을 독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유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이 단체가 수경사 사건을 주도하는 가장 큰 속셈인 것 같다.
> 그러므로 수경사가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 또한 시비 거리가 될 수 없다.



④ 많은 견해를 SBS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봉사자를 투입해서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sbs를 동원했으니 여러분들은 여론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의 직장을 굳건히 하고 힘을 키워서 전국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손아귀에 넣는데 동참하십시오
> 만약 동참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법이 우리의 요구대로 개선된 이후에는 협조하지 않는 기관부터 압력을 가하겠음>으로 해석되어진다.
> 그 대상을 여러 번 미담방송이나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는 수경사를 보도하면 여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의도적인 타켓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위장봉사자를 투입했다고 보여지며 혐의점을 찾을 수 없게되자 방송보도를 이용한 것 같다.



위와 같은 의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경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참고, 법적인 아동은 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제 3탄이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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