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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작성자 ^^ 작성일 2005-08-08 조회수 1757

수경사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수신: 각 언론사 및 유관기관
참조: 담당기자 및 담당자
발신: 수경사불교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위원회 제 4부는 sbs보도에 대하여 과장 왜곡부분을 인정하고 중제위원회 직권으로 sbs에 방송사에 수경사측에서 신청한 반론보도를 받아 들이도록 강제결정을 내렸다.



수경사불교언론대책위원회는 수경사에서 신청한 반론보도청구를 지난 8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가 sbs의 수경사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sbs에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6월 25일 방송된『수경사의 두 얼굴』과 관련하여 수경사측은 "SBS의 방송내용은 상당 부분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고, 자신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보살펴 왔다" 고 밝혀 왔습니다.



수경사불교대책위원회와 수경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각 언론사와 유관기관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로 하고 그간에 조사한 내용은 추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상세히 내용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별첨>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사본 1부
끝.

2005년 8월 8일



수경사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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